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서명한 후, 2년 만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,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(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)은 제 11대 미국 의회의 기본 의료 보험 개혁법이 되었습니다. 특히, 이 법률에 따라 미국 내 각 주에서는 보험 제도를 중개 및 관리하고 자격을 평가하며 등록을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, 관련 조직 간에 의료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의료 보험 거래소를 설립해야 합니다. 이들 주 거래소는 2014년까지 온라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. [ 자세히
보러 가기 ]